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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에 기업을 세우거나 옮기는 경우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세금 관련 법률에는 구체적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 법률 간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 접경지역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접경지역 관련 조항 신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간의 법률 조항 일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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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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