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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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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을 법인까지 넓히고 자진 신고 시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보안검색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벌금 수위를 높였습니다.

  •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 명확화
  •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 및 자료 제출 대상 확대
  •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 확대 및 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면제
  • 보안검색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 구체화 및 벌금 상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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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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