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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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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이미 삭제된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법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비와 보조기구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체계를 바로잡고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비 지원 근거 조문의 현행화
  • 보조기구 지원 근거 조문의 현행화
  • 법률 간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한 법 체계 정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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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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