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언장을 모두 직접 손으로 써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고령자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에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하면 손으로 쓴 유언장과 같은 효력을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증서 방식에서도 전자문서 형태의 공증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기기로 작성 후 출력한 유언장에 자필 서명 및 날인 시 법적 효력 부여
-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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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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