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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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복구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의무화
- 실태조사 권한의 일부를 연구기관장에게 위임 가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15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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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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