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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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전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운영 독립성을 높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가를 반영한 이사회 구성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운영 독립성 및 공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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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4.1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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