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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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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장이나 이사가 일본의 식민 통치와 식민 사관을 옹호하거나 미화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들을 해임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일본 식민 통치 및 식민 사관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인사의 임명 제한
  • 독립기념관장 및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겨레의 전당임. 독립기념관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ㆍ친일반민족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독립기념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쟁기념관장 등과 함께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ㆍ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ㆍ지명되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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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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