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때 발생하는 남용 문제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험회사가 수사를 의뢰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수사 의뢰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수사 의뢰 과정을 감독하게 합니다.
- 보험사의 수사 의뢰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5년간 자료 보존 의무화
- 보험계약자에게 수사 의뢰 사실 통보 의무 신설
- 금융위원회의 보험사 수사 의뢰 남용 감독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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