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와 이를 사용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률이 여전히 낮고 수소차 등록 대수도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준병 의원 · 2024.08.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