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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보험료를 조금만 밀려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이는 내국인과 비교해 지나친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기준을 체납 즉시에서 2회 이상 체납으로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급여 제한 예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요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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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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