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이 법안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승객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과도한 중개 요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개선 명령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및 과도한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권 신설
-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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