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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쪽방촌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은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쪽방 밀집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공공이 분양가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공공의 분양가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사업성 개선
  • 원주민 분담금 증가 문제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은 도심 내 쪽방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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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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