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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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도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재정착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착을 돕는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혜택을 줍니다. 또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와 지자체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원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도시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재정착 대책 포함 의무화
- 재정착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특례 부여
- 정비사업 지원기구 및 지자체의 재정착 지원 업무 추가
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9조제1항제8호). 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1항제3호). 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위탁지원자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14조제8호 및 제118조제2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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