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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오염 측정기기 관리업체가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바로 제재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고칠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의 등록 기준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
  • 소상공인 대상 제재 처분 완화 근거 마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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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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