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입양된 아동이 가족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간의 장기 기증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증이 자발적인지, 경제적·심리적 압박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입양 관계에서의 장기 기증 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 기증의 자발성 및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검토
- 기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심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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