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 설명 의무 확대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설명 대상 추가
-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 및 권리 보호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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