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최근 러브버그와 같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대량으로 발생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곤충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방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심리적 고통을 주는 곤충에 대해 지자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비해충성 곤충의 대량 발생 시 방제 근거 마련
- 지자체장의 방제 조치 권한 및 법적 근거 신설
-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 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로 인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심리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와 같은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리적 불쾌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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