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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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장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를 전체 위원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참여 확대
- 전체 위원 중 교사 비율 30% 이상 확보 권고
-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지위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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