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이나 대형 시설에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에도 이러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소에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시내·시외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ㆍ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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