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만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활주로 등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되는 시설 범위를 넓혀 도로와 활주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범위 확대
- 도로 및 활주로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
- 시설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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