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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더 많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기부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중복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액공제 미적용 시 답례품 제공 한도 확대 근거 마련
  •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의 중복 적용 방지 명시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제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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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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