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항공편은 도민의 이동과 관광에 필수적이지만, 비상상황에서 요금이 오를 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에도 도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
- 비상상황 시 항공요금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 책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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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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