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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옥을 짓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건축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등록 절차와 준수사항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한옥 건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한옥건축업의 정의 및 등록 절차 신설
  • 한옥건축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을 통한 품질 관리
  •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산업 조성에는 미비해 한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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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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