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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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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기준 대신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혼인율·출산율·지역 여건을 고려한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 설정
  • 매년 공공주택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혼인율ㆍ출산율 추이, 지역별 주거비 부담, 주택 수요 여건 등 현실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체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을 혼인율ㆍ출산율ㆍ주거비 부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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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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