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최근 연안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 수준을 높이려 합니다. 위험 구역 내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상 악화 시 해양경찰이 직접 퇴거를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연안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안 안전 관리 체계를 통제·위험·주의구역 3단계로 세분화
- 위험구역 내 활동자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
- 기상 악화 등 위험 상황 시 해양경찰의 퇴거 및 이동 명령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 평균 620건의 연안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자 예방을 위한 규정의 부실로 매년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갯벌ㆍ방파제ㆍ갯바위 등의 장소는 해경 등 구조 활동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간적 범위가 넓어 사고 발생 시 발견 및 구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하여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출입통제등)에 근거하여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거나 이 외의 위험장소는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안위험구역은 지자체 등에게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하고 연안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이나 기상특보 발령 시 출입의 제한 등 행위적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안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기상특보(태풍, 풍랑 등)의 발령, 너울성파도ㆍ이안류 발생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하는 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권, 직접조치 등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사고 발생을 예방ㆍ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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