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건강검진 및 심리 지원, 숙소 제공, 소송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건강검진,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 특수 지역 근무자 숙소 지원 및 복지·체육시설 설치
- 직무 수행 관련 소송 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지원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ㆍ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 특성상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0년 110.8%에서 2025년 125.8%로 증가하는 과밀수용 환경 속에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5년 1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피고소ㆍ고발 건수도 2025년 기준 763건(피소 인원 1,505명)에 달하나,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소송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정원 대비 자살 비율은 1.29%∼3.85%로 경찰(1.60%∼1.90%)과 소방(1.65%∼3.15%)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교정공무원이 폐쇄공간에서의 야간ㆍ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 누적, 수용자의 자살ㆍ자해 현장에 노출 등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건강검진ㆍ특수건강진단ㆍ정신건강관리ㆍ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직원숙소 지원, 복지ㆍ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퇴직 후 취업 지원 및 소송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는 경우 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관리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의료 및 심리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 섬ㆍ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교정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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