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앙회 회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사용처도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자금의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공공기관 등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 범위를 ESG 경영이나 스마트화 같은 산업 혁신 분야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자금 출연 근거 마련
- ESG 경영 및 스마트화 등 산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자금 사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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