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근거 공개 의무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최저임금법」 · 22대 국회 26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해철 의원 · 2024.06.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