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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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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 한부모가족이나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세우는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와 아이돌봄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항목에 가족 유형과 돌봄 지원 현황을 추가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사항 포함
  • 실태조사 항목에 가족 유형 및 돌봄 지원 현황 추가
  •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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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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