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러 유료도로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수입이 건설 및 유지 비용을 크게 넘어서는 도로에서도 계속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를 받은 지 50년이 넘고,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넘는 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신설
- 통행료 징수 기간 50년 경과 조건 마련
- 건설투자비 대비 수입 초과 시 요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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