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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 인력을 얼마나 뽑아야 할지 체계적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수급을 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의사 인력 규모를 객관적으로 논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계산할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의사 인력 추계의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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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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