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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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 지휘를 받습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이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직무 범위에 국회 경호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사무처 직무 범위에 경호 업무 추가
- 국회 자체 경호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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