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슷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출 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살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하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상호주의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 취득 시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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