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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미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해 청문위원만 열람하게 하고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감 정보 사전 심사
  • 공직후보자 사생활 관련 자료의 비공개 분류
  • 인사청문위원의 자료 열람 제한 및 외부 유출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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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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