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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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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산업 재편을 위해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기업 합병이나 노후 자산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석유화학산업 시설 투자 시 최대 30% 투자세액공제 신설
  • 기업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 석유화학사업자의 노후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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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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