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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맞춰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근거 신설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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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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