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현재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30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연간 한도를 1,500만 원으로 확대
-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제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