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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 내는 부담금의 기준 금액을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정하던 부담금 기준을 100% 이상으로 높입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 기준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
  •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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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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