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 제조사는 법에 따라 차를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8년 이상 정비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고, 제조사가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사용자가 안정적인 정비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정비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
- 제조사의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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