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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역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정책의 예측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확히 정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계획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
  •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둔 점과 장기간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에 비하여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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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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