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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가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집규약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언론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편집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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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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