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요청할 때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일을 신청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앞당겨 피해 구제 속도를 높입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 방식에 전화, 팩스, 전자문서 추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 정정보도 청구 수용 여부 미통지 시 언론사 제재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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