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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받는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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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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