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받으면 소득세 일부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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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08.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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