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이 법안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장이 보호 조치를 늦추거나 알리지 않을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요청하고, 관할청이 학교장의 대응이 미흡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장이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이 대신 알리도록 하여 피해 교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학교장 대상 보호 및 분리 조치 요청권 신설
- 관할청의 학교장 조치 적절성 심사 및 미흡 시 시정 요구권 도입
- 학교장이 침해 사실 미통보 시 관계 기관의 대리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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