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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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고충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를 더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체계 강화 및 신속한 민원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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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8.1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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