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보도 시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막기 위한 권고기준이 있지만, 언론이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의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언론의 권고기준 이행 점검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 아동학대 보도 과정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