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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기구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비행금지구역 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의무화
  • 무게 기준에 따른 비행승인 예외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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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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