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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와 줄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담배 소매인이 판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정 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담배 판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매인의 법 위반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에 연초의 뿌리와 줄기 등 원료 범위 확대
  • 담배 소매인의 정기적인 교육 이수 의무화
  • 담배 판매 질서 확립 및 준법 의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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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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