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이 문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행정적 제재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 인지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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