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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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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커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새로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한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 제출 의무화
  •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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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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